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이 4단계, 경기 지역이 3단계, 인천 지역이 2단계인데요.

특히 이번 조치는 4단계 방역수칙에 더해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4단계+α'로 평가된다.

 

먼저 4단계가 된 이유를 말씀 드리자면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입니다.

전국이 아직 2,000명이 넘지는 않았지만 사흘내내 급격하게 늘어나는 확진자 수로 격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4단계 조치는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12일 0시부터 적용돼 이달 25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단계와 어떤 점들이 다른지 알아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임입니다.

보시다시피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시간의 제한은 없이 4명까지 가능했지만

4단계로 올라가면서 18시이후에는 3명도 안됩니다.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모임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알아둬야 할 점은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됩니다.

더 자세하게 4단계에 대해 알아보자면

행사가 금지라고 되어있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할순 있습니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가 허용되며 49인까지로 제한됩니다.

집회도 1인 시위 외에는 금지되고

다중 이용시설또한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 전환됩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가능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도 금지됩니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됩니.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됩니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합니다.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되는데요.

이에 Δ직계가족 모임 Δ사적모임·행사 Δ다중이용시설 Δ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사적모임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직계가족 모임

- 사적모임, 행사

- 다중이용시설

- 종교활동 및 성가대, 소모임, 사적모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지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하기로 했다. 전체는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다.

 

4단계 집합금지 대상

- 클럽

- 나이트

- 감성주점

- 유흥, 단란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 무도장

- 홀덤펍

- 홀덤 게임장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4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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