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입니다. 12월 12일 확진자수가 처음으로 1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주 안좋은 소식입니다.

문제는 검사받은 사람의 수도 크게 늘지 않았는데 양성률이 매우 높아진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00명대가 나왔다는 것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단계가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3단계 격상조건은 이렇습니다.

전국 800명 ~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조건입니다.

* 더블링이란? 확진자 수가 갑자기 2배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서울과 수도권은 2.5단계로 유지되고 있죠.

2.5단계인 지금은?

2.5단계인 지금은 모임과 행사 즉 결혼식 같은 모임은 50인 이상 금지되어있습니다.

스포츠도 현재는 일부 관중을 들이는 경기도 있었지만 원래는 무관중 경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직장근무도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의무화를 해야 하며

KTX 등 50% 예매 제한을 권고합니다.

등교도 하긴 하되 밀집도 3분 1을 준수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집합 금지이며 

영화관,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카페 같은 경우는 매장 내에서 마시는 것을 금지하며 오로지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술집 같은 경우는 21시 이후에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3단계로 격상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

모임 및 행사는 10인 이상 금지가 되게 됩니다. 사실상 결혼식은 아예 못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예 경기가 중단되며 

직장은 필수인원 외에는 모두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KTX나 고속버스 같은 교통시설은 예매 제한 권고가 아닌 예매 제한이 되게 됩니다.

등교는 하지 못하고 전면 원격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종교활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영상을 찍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도 되지 않고 오로지 1인 영상만 가능합니다.


3단계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직장 / 회사는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의무화.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회사나 직장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및 주기적인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

▶ 실내 체육시설, 헬스장은 집합 금지

▶ 결혼식 진행 불가능

▶ 장례식은 가족만 참여 가능 ( 장례식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 금지, 영업 불가

▶ 식당은 기존 21시 이전 정상영업, 21시 이후 배달만 가능이었지만 3단계 격상 시 영업장 면적 8제곱미터당 수용인원 1명으로 제한하는 조치 추가

▶ 카페는 2.5단계와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가능

▶ 교통시설 - 마스크 착용 및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KTX, 고속버스 발권수 50% 이내 제한

▶ 학교, 학원 - 집합 금지 시행 원격수업만 가능

▶ 독서실, 스터디 카페, 미용실, 백화점 - 집합 금지 이용 불가능

종교활동 같은 경우 1인 영상만 가능


단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예외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약국, 동물병원, 정부 및 공공기관, 공장, 치안시설, 일반음식점, 장례식장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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