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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위험군 시설 12종 총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시행되면서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기존 12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영업 중단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그렇다면 고위험군 시설로 분류된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2. 콜라텍 3. 단란주점 4. 감성주점 5. 헌팅 포차 6. 노래연습장 7. 실내 스탠딩 공연장 8. 실내 집단 운동 (격렬한 GX류) 9. 대형학원 (300인 이상) 10.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11. 뷔페 12. PC방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1.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 활동 금지입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
2020. 8. 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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